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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큐텐 구영배 배임 혐의액 늘렸다

18일 영장실질심사 '구속 갈림길'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이 티메프 사태가 이커머스 업계 특성에 따른 사업 실패가 아닌 구 대표의 사기·횡령 범죄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이른바 '쥐어짜기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보고 있다.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셀러들을 속여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유지해 1조5000억원대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지난달 10일 법원이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검찰은 피해 셀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해 규모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배임 혐의액을 늘렸다. 앞선 영장 청구 당시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은 692억원, 횡령 혐의액은 671억원이었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30억원, 130억원 가량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배임 혐의액을 늘렸다는 점 등을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