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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상품권 불법행위 집중 단속

12월 20일까지 시·군·구 및 운영대행사 합동 단속 실시

인천사랑상품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천시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인천이음,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단위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인천 내 등록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0월 말 기준 13만648개소이다.

시는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각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의해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시는 시민들이 부정유통을 발견할 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