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DNA 동일성 검사
150건 중 16건 이력 정보와 다른 고기로 확인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시중 유통 쇠고기의 10%가량이 포장에 부착된 이력 내용과 달랐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쇠고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올 1~11월 11일 쇠고기 유전자 동일성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쇠고기 유전자 동일성 검사는 DNA 마커로 유통 중인 쇠고기의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한우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한 쇠고기 15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6건(10.7%)이 불일치했다. 한우로 표기돼 유통된 쇠고기는 모두 한우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된 쇠고기 판매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속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사람의 유전자가 과학수사와 신원 확인에 쓰이듯, 소의 유전자 분석으로 한우 판별과 개체 식별이 가능하다"며 "지속적인 쇠고기 유전자 검사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쇠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장지 등에 부착된 쇠고기 이력 정보는 12자리 숫자로 돼 있으며, 이를 조회하면 출생, 종류, 사육, 도축, 등급, 검사 정보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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