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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표 '법원장 추천제' 5년 만에 폐지 수순

법원장 추천제 도입 후 '인기투표' 지적 잇따라
고법부장, 지법원장 보임도 한시적 허용

김명수 표 '법원장 추천제' 5년 만에 폐지 수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가 5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법원장 보임 절차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법원장 보임에 관해 소속 법관뿐 아니라 소속과 직위 등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법관을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 후보의 추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을 추천하면, 이후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할 방침이다. 법원별 투표를 없애고, 추천 형식만 유지하는 셈이다.

천 처장은 "2019년부터 5년 동안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됐는데, 법원장 보임에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 전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했다.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취지와 달리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있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에서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사실상 추천제가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기존에는 소속 법원에서만 추천·보임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법 부장판사들은 지방법원장을 맡을 수 없었다.

천 처장은 "2025년 법관 정기인사에 지방법원장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법관 중에서 보임하되,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면밀히 살펴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예정"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