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2년 전 골프채에 맞아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법정 다툼 끝에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B씨는 최보민에게 약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약 1060만 원에 대해 A씨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피고 측은 같은 달 22일 재판부에 불복 의사를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를 취하, 10월 말 판결이 확정됐다.
최보민은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위해 키오스크를 조작하던 중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씨의 골프채에 안면부를 맞았다. 이 사고로 최보민은 우측 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 상해를 입어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당시 최보민 소속사였던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최보민이 28일 오후 개인 스케줄로 골프 연습 중 타인이 휘두른 우드 클럽에 안면 타격을 입어 곧바로 응급 치료와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안면골절로 인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현재 수술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수술 후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최보민은 당분간 치료와 건강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보민은 지난해 2월 활동에 복귀했으나 울림엔터테인먼트를 떠나며 골든차일드에서도 탈퇴해 배우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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