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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심 유죄 이재명 겨냥 "선거 사범 혈세 반납 않는 행태 개선"

추경호, 1심 유죄 이재명 겨냥 "선거 사범 혈세 반납 않는 행태 개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선거 사범들이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의의를 지키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이자 국민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 함께해줄 것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434억원의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