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앞두고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공소시효 정지 상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3선)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송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강제수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남 광양시와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을 방문해 전자제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활동을 자신의 SNS에 게재해 논란을 지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기부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관련 내용을 조사했고, 검찰과의 협의 끝에 송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 의원의 공범을 먼저 기소하고, 송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경우 공범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송 의원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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