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해외여행 갔다가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연말연시 해외여행 증가 앞두고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우려
상점 직원이 IC칩 갈아끼워 탈취하기도
결제알림 서비스 등 적극 활용해야

해외여행 갔다가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엔데믹(Endemic) 이후 해외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19일 발령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급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중 해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1198건으로, 피해 금액은 16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도난·분실로 인한 피해가 건수 기준 89.6%, 금액 기준으로는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는 △관광명소에서의 소매치기 △상점 직원이 카드 IC칩 탈취 △사설 ATM기의 카드정보 복제 등이다.

금감원은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해외사용안심설정’ 등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야시장을 방문한 관광객 A씨는 소매치기로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 A씨는 카드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분실신고 및 거래정지 요청을 했지만, 그 사이 절도범이 해당 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매했다. 금감원은 이 사례에 대해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1회 이용금액 한도 등을 미리 설정해 두었다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남아에서는 매장 직원이 해외여행객의 신용카드 IC칩을 바꿔치기한 사례도 있다. B씨는 동남아 현지 상점에서 물건 구매를 위해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했다. 현지 상점에서 근무하던 범인은 해당 신용카드의 IC칩만을 탈취해 갈아끼우는 방식으로 부정사용했다. B씨는 이후 현지에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자 의심 없이 다른 카드로 결제했고, 귀국 후 카드 결제일이 돼서야 카드 부정사용을 인지했다. 금감원은 이 사례의 경우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를 해두면 귀국 이후의 부정사용은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영국에서는 길거리에 놓인 사설 ATM기가 실제로는 카드 복제기였던 사례가 있다. 범인은 여행객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카드를 활용해 부정사용을 저질렀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를 두고 ‘결제알림 문자서비스 및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면 부정사용 조기 인지 및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