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안)이 인가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재, 풍수재 등 사고 발생 이력이나 사고위험이 높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일반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손해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국내 12개 손보사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돼 지난해 9월 특수건물 이외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담보 범위도 화재뿐만 아니라 기타 손해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 상인은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시장 관계자(시장상인회 또는 상인)가 화재보험 가입을 원하면 우선 손보사를 통해 가입 상담을 진행한다. 손보사가 단독으로 보험 인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등 손해사정 절차는 일반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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