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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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동반성장위원회가 특정 업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한다고 의견을 제시할 경우, 심사 기간 동안에도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방지하고 지정 절차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가 특정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최종 지정되기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릴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까지 최대 9개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 절차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되는 구조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는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3개월, 평균적으로 10개월이 걸렸다. 서적 및 잡지류, LPG 연료 소매업은 8개월이 소요됐고, 장류 및 두부 제조업은 9개월, 국수나 떡 제조업은 13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다.
지정 절차는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실태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 실무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거친다. 이후 동반성장위원회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여부를 판단해 중기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체계가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정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시장 침투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김남근, 김영환, 김윤 등 다수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오세희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이어져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부합' 의견을 내놓은 경우 심사 기간 중에도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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