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항공기 이미지. 제주항공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이 신분할인 대상 고객들의 탑승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이 대상이다.
이번 절차로 신분할인 고객은 최초 탑승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유효기간 동안 추가 확인 없이 모바일 탑승권으로 수속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은 10년 △제주도민 및 제외도민은 1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주도민 등은 서류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기술기능분야 우수자와 어린이 할인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분할인 대상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탑승 절차 및 증빙 관련 상세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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