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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개정 불가피"

이재명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개정 불가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회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9.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 하다"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