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저축은행 입출금 자유예금 비교 공시
대출성 상품 우대금리 정보도 제공될 예정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및 지급신청도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서는 상품별 정보가 공시돼 손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사진=파이낸셜뉴스 김현지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비교공시 시스템’ 상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및 저축은행의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에 관한 정보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20일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 대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은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금융업 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는 예·적금, 주택담보대출 등의 정보를,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등의 정보를 공시한다.
올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가 4632명으로 전년 대비 477명 증가했으며, 종합만족도는 79.1%로 8.4%p 상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주요 개선계획을 수립했으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제공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대출목적이나 업종에 따라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상품 비교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은행연합회에서만 제공하던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에 대한 비교공시가 저축은행 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 6월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비교공시를 개시했음에 따라, 이를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한 것이다.
반려동물 보험상품의 비교공시도 개시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반려동물 보험상품만을 별도로 비교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까지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대출성 상품에 대한 우대금리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기존에 예·적금 상품에만 제공되는 우대금리 정보가 대출성 상품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지난 8월부터 ‘통합연금포털’에서는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바 있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회사의 도산·폐업 등으로 퇴직했을 경우 본인에게 퇴직연금 적립금이 있음을 몰랐거나, 퇴직연금 수령신청을 하지 못해 미지급인 채로 남아있는 퇴직연금을 의미한다.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결제원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로 이동하여, 조회방법과 지급 신청방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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