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1년 경과·1000만원 이상
전남도<사진>가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20일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20일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넘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체납액은 총 136억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전남도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 약 12억원을 징수했으며, 납부한 50명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명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중 개인은 160명으로, 체납액은 56억원이다. 법인은 110개, 44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38명 중 개인은 31명, 8억원이며, 법인은 7개, 28억원이다.
공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최고액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 거주자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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