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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도 비교공시한다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개선

다음달부터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과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금융회사 대출상품 우대금리와 펫보험 비교공시가 시작된다.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finlife.fss.or.kr)'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달 말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을 개정, 12월 말부터 각 협회와 비교공시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간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예금상품 비교는 저축은행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의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손해보험협회의 시스템 보완을 통해 펫(반려동물) 보험을 별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한 회사별,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화할 수 있다.


금감원과 금융업협회는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5∼6월 실시한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는 4632명이 참여해 종합만족도 79.1%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8.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