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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발족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법률플랫폼 및 가입 회원 규정 위반 전수조사 계획

[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발족
지하철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회규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검토한다. 위반 사실이 파악될 경우 다시 한번 징계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회는 이날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

이자리에서는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회규 위반 여부 및 법률 플랫폼의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서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는 수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회다. 또 소속 회원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해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서울회가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 지 1년 2개월여만이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된 변호사들이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쟁점이 됐던 광고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청구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에 서울회가 다시 칼을 빼든 배경에는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이 이전과 달리 '광고규정 위반' 여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로톡과의 갈등 이후 수년의 시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지난 10월 서울고법이 변협 및 서울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처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 공정위의 시정 처분을 모두 취소했기 때문이다.

변협은 지난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해 주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변협 등은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