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문사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사가 가격 담합 행위를 벌였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한다.
2023년 기준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약 2870억원이며,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100%이다. 전주페이퍼 45.8%, 대한제지 34.2%, 페이퍼코리아 20.0% 등이다.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3개 사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약 1년 9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3개 사는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 원씩 인상했다. 결국 평균 가격이 약 12만원(16%) 올랐다.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했다.
공정위는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가 상승을 이유로 한 과점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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