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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170억 주식 백지신탁 거부..."정치적 참사"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약 170억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다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은 21일 문 전 구청장을 직무유기와 사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로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문 전 구청장은 4년간 구청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퇴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다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음에도 이 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알리지 않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전 구청장 사퇴에 따라 구로구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보궐선거 관리경비가 27억3000만원으로, 혈세 낭비"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퇴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 사상 유례 없는 초유의 사태이자 정치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참사의 원인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생각이 없는 윤리의식 결여, 후보자를 검증 없이 공천한 국민의힘의 무능, 이런 행위를 방지할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의 부재때문"이라며 "원인 제공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문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16일 사퇴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전 구청장이 설립·운영하는 회사다. 그가 보유한 이 회사 주식 4만8000주의 평가액은 약 170억원대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