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PG협회가 카드사 및 금융당국을 향해 적격비용 재산정 시 카드사 손실을 PG사에 전가하는 관행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가 올 연말 예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2012년 처음 시행됐다.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 카드사의 수수료율 책정 근거가 되는 비용 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해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적격비용 재검토 결과에 따라 영세·중소·소상공인(이하 영중소) 사업자 대상 수수료는 2012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중소 가맹점은 2012년 1.5~2.12% 수준이던 수수료 대신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영중소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 손실이 다른 플레이어에게 전가된고 있다는 설명이다. PG업계 관계자는 “통상 영중소 수수료가 내려가면 PG사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산업구조 상 수수료 협상력이 낮다는 이유로 수년째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PG사는 카드사가 수취하는 평균 수수료 대비 매우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으며, 이는 법정 상한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는 티메프 사태로 PG사들의 손실이 확실시돼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원가 인상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PG사들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결제취소 및 대금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PG사에서 해당 비용을 하반기 대거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PG사들은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수수료 인상 시 세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영중소 수수료율 및 재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손실 전가를 감시·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PG협회 관계자는 “적격비용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생태계 실현인데, 이로 인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퇴색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PG사의 불합리한 손실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