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규제 13건 해소
여권으로 건강진단 허용
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
일손이 모자란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빨라진다. 또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이 포함돼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블랙파우더' 재활용이 쉬워진다.
21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13건을 확정했다.
식품위생분야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이다.
식품위생 분야에 근무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제까지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타 직종 대비 입국 후 현장 투입이 늦어졌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공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를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달 개정할 예정이다. 블랙파우더는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얻은 검은색 분말을 말한다. 블랙파우더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처리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료제품으로 인정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외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또 3회 이상 대부나 매각공고를 해도 대부·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폐교된 직후에 5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무상대부를 허용한다.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소득증대시설, 공동이용시설 외 귀농·귀촌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 기업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방안에는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3㎏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해소방안에는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생분해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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