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주차요원에게 차를 맡겼다가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를 겪은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고를 일으킨 주차요원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프 수리비가 차 값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주차요원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 당시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앞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차주 A씨는 주차 관리소 직원에게 차키를 넘겼다. 차량은 2013년에 출고한 수입 SUV 차량으로, 사고는 이 직원이 A씨의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차에 탄 직원은 운전대를 잡았고, 차량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속도를 높이며 곧바로 전면에 주차돼 있던 경차를 들이받았다.
1차 충돌 후에도 차량은 계속 직진해 인도에 세워진 구조물을 들이받고 겨우 멈췄다. 당시 인도를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A씨의 차량은 박살이 났다.
A씨는 파손된 차를 서비스센터에 맡겼으나 찻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가 급발진 때문인지 주차요원의 실수 때문인지 입증할 방법은 없다. 결국 운전자(주차요원) 과실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주차장 측의 영업배상손해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 급발진 여부를 밝힐 방법은 현재로선 페달 블랙박스가 유일하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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