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사상구 소재 사업체 단체인 사상기업발전협의회가 ‘임금체불 없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22일 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북부지청이 사상기업발전협의회 임원진을 초청해 진행된 것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협의회 임원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22일 오전 부산북부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사상기업발전협의회 대상 체불 예방 지청장 간담회 현장. 부산북부고용노동청 제공
간담회는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임금체불 및 중대재해 발생 건수 증가세에 따라 각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북부지청은 지역 사업체 체불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상습임금체불 근절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사상공단 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업 중대재해 사례 등을 공유하며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습임금체불 근절법은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 지급’ 적용 범위를 재직 중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대상기업은 신용제재·정부 지원 제한과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 상습 체불 사업장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체불상황이 심각한 경우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반의사불벌죄(수사기관의 기소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단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 규정에도 적용 배제된다.
민광제 북부지청장은 “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근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도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2일 오전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사상기업발전협의회 대상 체불 예방 지청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민광제 지청장(오른쪽 네 번째)과 지청 직원들, 협의회 임원진들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제공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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