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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400만원 소개료 건넨 혐의는 유죄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는 무죄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백현동 수사 무마 명목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경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635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중 곽 변호사가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외에 별도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는 정바울의 증언이 유일하다"며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경감에 대해서는 "곽 변호사가 건넨 소개료가 소액이긴 하나 이를 금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법률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수임 구조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오는 27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임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