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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KBS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한 후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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