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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일했는데 1시간 낮잠 잤다 해고 당한 男..中회사 "회사 원칙 심각하게 위반"

20년 일했는데 1시간 낮잠 잤다 해고 당한 男..中회사 "회사 원칙 심각하게 위반"
전날 늦게까지 일한 뒤 1시간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해고된 중국의 한 남성이 소송에서 승소해 35만 위안(약 68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출처=SCMP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직장인이 야근을 한 다음날 1시간 가량 책상에 엎드려 낮잠을 잤다가 해고됐다.

22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남동부 장쑤성의 한 화학 회사에서 직원인 A씨는 근무시간에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A씨는 이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했으며, 해고 전 직책은 부서장이었다.

올해 초 A씨는 전날 밤 자정까지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한 후 출근했다가 사무실 책상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이 회사 CCTV에 포착돼 해고됐다.

이후 회사 인사부는 장씨가 "피로로 인해 직장에서 잠을 자는 것이 들켰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장씨는 이 문서에 서명했다.

온라인에 유포된 문자 대화 기록에 따르면 인사부 직원은 A씨에게 "그날 얼마나 낮잠을 잤어요?"라고 물었고, A씨는 "한 시간 정도"라고 답했다.

이후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한 뒤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장씨에게 공식 해고 통지서를 발급했다.

해고 통지서에는 "직장에서 잠을 자는 행동은 회사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노조의 승인을 받아 회사는 당신의 고용을 종료하고 당신과 회사 간의 모든 노동관계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권리가 고용주에게 있지만, 그러한 해지는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특정 요건을 성립해야 한다"며 "A씨가 직장에서 잠을 잤다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회사에 20년 동안 재직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단 한 번의 내규 위반으로 그를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고, 회사에게 35만 위안(약 6800만원)을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