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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사건만 6건… 위증교사 무죄여도 사법부담 못 털어

이재명, 재판 향후 수순은
檢 징역 3년 구형에 法 판단 주목
금고형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
최근 '법카 사적 유용 의혹' 기소
추가 기소될 수 있는 사건만 3건
대장동·불법 대북송금도 줄줄이

남은 사건만 6건… 위증교사 무죄여도 사법부담 못 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앞에 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대선 등 정치 활동 타격은 불가피하다.

다만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유죄 선고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이 대표 입장에선 한숨 돌리게 된다. 다만 가능성은 당선무효형보다 작은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는 의혹과 1심 재판 중인 사건도 아직 6건이 더 남아 있다.

■'위증교사' 1심 선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이미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통화녹취는 자깁기"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가중 요소만 있다고 보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위증 및 위증교사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지만, 교사 행위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징역 10개월~3년으로 가중 처벌 가능하다.

■유죄 때 정치생명 타격 불가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향후 대권가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이 대표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 무거운 형이 나오는 편으로, 유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만일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완전히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수원지검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었는데, 추가 기소 가능 사건도 3건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로 지난 19일 기소됐다.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재판을 하고 있거나 준비절차 중이다.

또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