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수원시, 노외공영주차장 모두 이용 '새빛주차패스' 내년 도입

12월 2일부터 새빛주차패스 이용자 모집

수원시, 노외공영주차장 모두 이용 '새빛주차패스' 내년 도입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2025년 1월부터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노외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을 만들었다.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수원역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 제외)를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한 달에 12만원이고, 기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여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시는 12월 2일부터 2025년 새빛주차패스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주소지가 수원인 개인·법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12월부터 수원주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수원시 주차장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개였던 주차장 급지를 4개로 단순화했고, 일부 요금이 변경됐다.

개정된 조례·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의 10분당 요금 100원인상(400원→500원) △일일 요금, 정기권 요금 일부 변경 △임산부, 장기 기증(희망)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이용 시간 변경 △내집 앞 주차장 보조금 인상 등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주차요금 부담을 덜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1시간 이후에는 주차장별 10분당 요금을 적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주차패스 도입,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등으로 더 많은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이용'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