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500만원 변제 합의로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
전문가 "원금보장과 고수익 상품 투자 의심해야"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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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하사·소위 등 군 초급간부에게 경제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5200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6)에게 지난 13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께 경제 교육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해 5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기 고양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군 초급간부를 상대로 1:1 경제·금융 교육을 무료로 진행해주겠다'고 연락해 초급간부 B씨를 만나"돈을 송금해주면 C회사 채권상품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1년 후 투자원금을 반환해주고, 1년간 매월 1%씩 연 12%의 채권투자에 따른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B씨는 A씨의 말에 속아 약 2년간 5차례에 걸쳐 총 52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원금 반환과 수익을 약속했던 A씨는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투자처도 없어 수익 창출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 컨설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5200만원을 편취한 것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2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원금 보장 조항이 있는 상품은 투자하면 안된다"며 "월배당 등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대해서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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