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역 인근의 LH사옥,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 등 이주대책 활용 계획 "사실 아냐"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9월 11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25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의 이주단지로 "오리역 인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최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성남시장과 협의해 오리역 인근의 LH 사옥,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 등을 선도지구 이주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오리역 일원을 제4테크노밸리로 개발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오리역세권 지역은 분당신도시 이주단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롭게 조성될 테크노밸리는 첨단기술산업 중심지로 개발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테크노밸리 종사자들의 직주근접을 지원하는 주택만 일부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2025년 발주 예정인 용역을 통해 세부적인 개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최적의 개발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제4테크노밸리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고, 특히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제4테크노밸리 개발은 성남시가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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