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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양곡법 등 ‘농업을 망치는 4법’ 통과 유감”

재해보험·대책법 자체가 재해 수준 맹 비난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 최대한 설득할 것"

송미령 장관 "양곡법 등 ‘농업을 망치는 4법’ 통과 유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야당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의 단독 의결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농산물 수급 불안정 여지가 있고 정부 재정을 지속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2024.11.25.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네개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 재해보험법 자체가 재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네개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자정을 앞두고 단독 의결됐다"며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송 장관은 "특히 양곡가격안정제도는 평년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라며 "남는 쌀도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하고, 심지어 공정 가격으로 사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재해 보험법과 재해 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모든 보험이 할증과 할인을 기본 원리로 하는데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요율을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할증 면제를 받는 농가 때문에 피해가 없는 농가까지 보험료율이 다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력화시키게 되고 정부 재정을 지속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재해발생 위험도 등에 비례해 산정(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전부 또는 일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포함된 것이 골자다.

송 장관은 "재해 대책법은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생산비를 모두 보전하라는 것인데 이는 재해 보험 자체를 무력화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생육관리 노력을 저하하게 된다. 더 열심히 하는 농가만 손해를 보게 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4개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송 장관은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것은 막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