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11.25.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을 가로막던 걸림돌 중 하나를 걷어내면서 사법 리스크를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다.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당내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이 대표 일극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향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대여(對與) 투쟁에 대한 강도도 한층 높여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 검찰탄핵 등에서 여론의 반전을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며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