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지난해 2월 정기 법관인사로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게 됐고, 올해도 이동 없이 같은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다.
부패 전담 재판부로 오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과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재판 등 굵직한 사건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이 대표 측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공판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대표가 올해 초 피습사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을 요청했을 때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다"며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재판 기일을 빼달라는 이 대표 요청 역시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올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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