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재명 '무죄' 선고한 재판장은 누구? "강제 소환 고려" 언급하기도

이재명 '무죄' 선고한 재판장은 누구? "강제 소환 고려" 언급하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지난해 2월 정기 법관인사로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게 됐고, 올해도 이동 없이 같은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다.

부패 전담 재판부로 오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과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재판 등 굵직한 사건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이 대표 측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공판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대표가 올해 초 피습사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을 요청했을 때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다"며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재판 기일을 빼달라는 이 대표 요청 역시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올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