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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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내년 하반기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제2금융권 건전성 흐름을 보면서 시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가로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 시점은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시행 시기를 정부에 맡긴 것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12월 중에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12월까지는 시행해야 한다"며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정리와 제2금융권의 건전성 등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1년 금융기관 당 5000만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지정된 이후 23년간 변동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주요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대부분 높였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000만원)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 가량 많다.
다만 한도 상향 시 제2금융권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금융위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서 걷는 예금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예보료율 상한은 잔액 대비 0.5%로 설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업종별 한도를 다르게 정한다.
현재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예보료율은 은행 0.08%, 보험회사 0.15%, 투자매매·중개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금융위 연구용역에 따르면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까지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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