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변했고, 해외와 비교할 때 낮은 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야가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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