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 세번째)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즉각 항소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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