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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재의요구 의결...한 총리 "위헌성 해소 안돼"

야당이 특별검사 무제한 '비토권' 행사 가능... 위험성 다분

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재의요구 의결...한 총리 "위헌성 해소 안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ksm797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 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세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전과 달리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