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불가한 지방사업에
국회 밀실심사서 쪽지예산 편성
지자체 요청 13건, 의원 추진 7건
2021년부터 2520억원 부당지급
지난해 11월 13일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방사업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국회의원들의 민원으로 부당 편성된 사실이 26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252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개정된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분권 목적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을 구분해놨다. 이에 따라 292개 사업은 권한과 재원이 지방으로 넘어갔다.
문제의 2520억원 국고보조금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원으로 수행했어야 할 사업에 투입됐다.
이 같은 부당 예산 편성이 가능했던 건 국회를 통했기 때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는 방식이다. 소위 '쪽지예산'이라 불린다.
구체적으로 13개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의원실에 요청했고, 나머지 7건은 의원실이 지역구 숙원을 해결하려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들은 예산안 처리 막바지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소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기에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다. 소소위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것이라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 밀실심사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지방이양사업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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