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은행권의 점포 폐쇄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공동점포 등 점포 대체수단 설치 협의절차, 비용 분담원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 행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접근성 제고 추진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금융접근성 관련 주요 이슈로 △은행 점포폐쇄 추세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장애인의 금융거래 애로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 경영효율화에 따른 점포 감축 추세가 지속되면서 비도심 거주자, 특히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의 금융소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은행 점포수는 지난 2021년 말 6121개에서 2022년 말 5831개, 2023년 말 5747개, 올해 10월 말 5690개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ATM수 역시 2021년 말 3만1789개에서 2022년 말 2만9582개, 2023년 말 2만8070개, 올해 10월 말 2만7157개로 감소세다.
4대 시중은행이 전체 폐쇄 점포의 69%(-823개)를 차지하고 있다. 점포폐쇄 비율은 국민(-26.3%), 우리(-24.0%), 신한(-22.9%), 하나(-18.8%) 순으로 컸다.
금감원은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 비대면 거래 증가 등으로 오프라인 영업점 축소가 진행중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을 소폭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은행 점포수는 지난해 말 기준 12.7개로 OECD 국가 평균(15.5개)을 밑돈다.
은행권은 점포폐쇄시 사전영향평가 실시, 적정 대체수단 마련 등 공동절차를 운영중이지만 단순 입출금 기능을 제공하는 ATM 설치가 대다수(1254개)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질적 접근성 보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에 연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동점포 등 점포 대체수단 설치 협의절차, 비용 분담원칙 등에 관한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AI 점포 등 은행권의 점포 운영전략 다변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적 지원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겪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디지털 금융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역량도 강화한다.
은행·저축은행·신협에 도입된 모바일 금융 앱 내 간편모드가 올해 안에 신용카드, 내년에 보험·증권으로 확대된다.
향후 금융회사가 AI 상담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고령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지도할 예정이다.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디지털 교육도 확대 유도한다.
장애인의 금융거래 지원제도 실효성도 제고한다.
금융회사의 장애인 응대 매뉴얼 내 장애 유형을 다양화하고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하도록 매뉴얼 기재방식을 보완한다.
시각・청각・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각종 금융자동화기기 운영 시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하도록 점검・지도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비자들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금융업계와 감독기관이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실천을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