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액 중 350억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손 전 회장 지휘 하에 70억~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이뤄진 게 아닌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20~21일 손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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