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범죄, 최대 12년 실형 가능케한 양형기준 정비 사례 우수상 수상
최영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앞줄 가운데)이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걸려도 그만? 양형기준 강화로 기술유출 막는다'는 제목의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사례가 진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특허청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했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 국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중앙부처에서는 총 18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정해졌다.
올해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특허청의 양형기준 정비사례는 대검찰청과 긴밀히 협업해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양형기준 강화에 성공산 사례다.
양형기준 개정으로 개발비 100억원 이상 투입된 철강제조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례에서 초범의 경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대 12년의 실형이 가능해져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강력한 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구영민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올해 수상사례는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가핵심기술이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