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던 사건과 다른 사건의 연관성을 찾아내 범죄를 입증하고 구속기소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문하경)를 10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킹크랩업자를 고소한 사건을 재배당받아 검토하던 중, 과거 A씨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록 반환해야 했다.
검찰은 두 사건 관계자들의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수차례 조사한 끝에, A씨가 2022년 5~8월 킹크랩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6억7400여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고소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 종결 15개월 만에 이의신청을 받아 사건을 재기했고, 보완수사를 벌인 뒤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5529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59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법정이율 초과이자 33억원을 수취한 불법 대부 조직을 밝혀낸 청주지검 제천지청(부장검사 김준선)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세사기 전담팀을 운영하며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들을 찾아내 여죄까지 이송받아 추가로 기소한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균)와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2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분식회계 후 21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사실을 밝혀낸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장기 미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 손성훈(변호사시험 5회) 광주지검 검사를 비롯해 김지훈(사법연수원 41기) 대전지검 검사, 이지은(9회)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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