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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거래 방치' 웹하드 업체 대표 검찰 송치

아청법 위반 방조 등 혐의

'아동성착취물 거래 방치' 웹하드 업체 대표 검찰 송치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웹하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방조,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웹하드 업체 대표 A씨를 지난 1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운영한 웹하드 업체도 함께 송치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 등 음란물이 다수 유통되고 있음에도 삭제 등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사이트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음란물 최소 5000개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