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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631억원 부당이득' KH필룩스 임원진 일부 보석 석방

구속 약 4개월 만 석방

'주가조작 631억원 부당이득' KH필룩스 임원진 일부 보석 석방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허위 공시 및 가짜뉴스 배포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KH필룩스 전직 임원진 중 일부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전 KH필룩스 부회장, 안모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안모 전 부회장에 대한 보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박 전 부회장과 안 전 대표, 안 전 부회장 KH필룩스 전직 임원진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상장사인 KH 필룩스 주가를 올리기 위해 신규 바이오 사업 진출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거짓 공시를 해 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