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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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 운영업체 A사의 사주는 회사 돈을 자신의 금고처럼 사용했다.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수시로 미루면서도, 법인 명의로 구입한 슈퍼카를 몰고 다녔다. 수억 원의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가 하면, 본인 소유의 토지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처럼 꾸며 회사 자금을 이용해 개인 별장을 지었다. 이후 이 토지 사용료를 회사로부터 받아 생활비로 썼다.
#2. 제조업체 B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설립한 지 1년도 안 된 자회사 C사의 지분 전부를 사주의 자녀들에게 넘기고, C사에 제품을 저가로 공급해 3년 만에 영업이익을 수십 배로 불려줬다. 이를 통해 사주의 자녀들은 막대한 재산을 손쉽게 증식했다.
이처럼 사주 일가가 기업 자산을 마치 개인 자산처럼 활용하며 사익을 추구한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당 내부 거래·탈세 혐의에 세무조사 37건 착수
국세청은 27일 기업과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37건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의 매출 규모는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며, 특히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분야가 집중적으로 포함됐다.
조사 중 14건은 회사 자산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례로, 이들 기업이 사주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법인 명의 자산을 사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사적으로 이용된 재산 규모는 1384억원에 달하며, 여기에는 손자 해외 유학비로 사용된 12억원도 포함됐다.
'알짜 일감 몰아주기'로 부 축적…평균 재산 16배 증가
부의 편법 대물림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자녀가 소유한 회사에 알짜 거래처를 몰아줘 매출을 수십 배로 늘리거나, 원재료를 저가로 공급해 영업이익률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기업의 자녀들이 평균 66억 원의 종자돈을 증여받은 뒤, 부당 지원을 통해 5년 만에 평균 1036억원, 최대 6020억원까지 재산을 증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이 평균 16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났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 소유 기업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제공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피하려는 행태가 여전한 상황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해 수천억 시세차익도
국세청은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도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사전에 취득한 뒤, 주가가 평균 20배 이상 상승한 시점에 매각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사주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일부 대기업과 사주 일가가 편법적으로 빼앗는 행태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부의 대물림이나 편법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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