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28일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 차별화된 고객군과 충분한 자본조달 능력, 혁신적 사업모델에 중점을 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신규 인가 신청시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 실현가능성은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만일 신규 인가를 받은 이후 관련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겸영·부수업무 뿐 아니라 예·적금 및 대출 등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기준은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성과와 중소기업 대출시장 등 관련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감안해 중점 심사방향과 심사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심사항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6개 항목으로 총 1000점 만점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혁신성. 350점)△사업계획(포용성. 200점) △사업계획(안정성. 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이다.
기존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과 사업계획(포용성. 150점→200점)의 배점이 커진 반면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50점)과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물적설비(100점→50점) 배점은 줄었다.
먼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서는 충분한 자본금 보유 여부(50점)도 중요하지만 소요되는 자금조달의 현실성과 실현가능성, 추가적인 자본조달방안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100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됐다.
금융위는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 여부가 중점 평가된다.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의 포용성에 대한 평가는 더욱 강화된다. 종전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가능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실제로 사업계획(포용성)에서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및 실현가능성(50점)이 새로 들어갔다. 금융위는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계획 징구 등을 할 예정이다.
기존 3사가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확대를 약속하며 신규 인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이행이 미진했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살핀다.
금융위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가능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만일 신규인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인가 이후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겸영·부수업무 뿐 아니라 예적금 대출 등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도 일부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4분기중 진행한다. 구체적인 접수일정은 오는 12월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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