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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마감! 종부세 폭탄 피하는 특급 꿀팁[김규성의 택스토리]

12월 16일 마감! 종부세 폭탄 피하는 특급 꿀팁[김규성의 택스토리]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6일 오후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종부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종합부동산세 시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종부세 고지서는 54만8000명에게 발송됐다. 납부기한은 내달 16일까지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정책기조로 삼으면서 세부담은 완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에 달한다. 세액은 1조6000억원이다. 주택분 기준 전년 대비 납세 인원은 4만8000명, 세액은 1000억원 늘었다. 합산배제, 과세특례를 살펴 세 부담 완화 방법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9월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신청을 받았다. 신청을 근거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그 때 신청 못한 경우,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12월1일부터 16일까지 추가 합산배제·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소형 신축주택 중과 배제 추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계산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형 신축주택의 중과 배제 주택 추가다.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공급이 급감하면서 올해 초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세제지원방안이다.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하는 소형 신축 주택이 대상이 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여기에 해당된다.

소형 신축주택,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신청을 하게 되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10년 의무 임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월 16일 마감! 종부세 폭탄 피하는 특급 꿀팁[김규성의 택스토리]
[그래픽]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41만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5만명가량 늘었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상속·저가 주택 특례 적용여부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국내 소재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한 결과,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주택과 토지 외 상가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유형별 공제금액은 정해져 있다. 1세대1주택은 12억원이고, 그 외의 주택은 9억원이다. 다만, 법인 소유 주택은 공인법인의 공익사업용 주택 등 특례대상이 아니면 공제액이 없다.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을 공제한다.

종부세 과세특례는 6가지가 있다.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때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등이다.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6월1일 현재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 소유한 경우, 특례신청을 하면 세대 단위로 해서 12억원을 공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례 적용을 받으면 최대 80%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1세대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제외 특례 중 관심도 높은 부분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포함 여부다.

상속주택은 일정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1주택자로 판정한다. 세율 적용 때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는 특례 신청을 했다면 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1주택만 보유했을 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으로 기본공제 12억원,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6월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지방 저가주택이라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주택은 특례대상이 아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지방에 소재한 1주택이다. 다만 여기서 지방은 수도권 밖의 도단위 읍면지역(제주도는 전지역)을 말한다. 인천 강화, 옹진군과 경기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이어서 행정구역 상 수도권이지만 지방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또 있다.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 종부세를 과세한다. 다만 특례를 적용해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하고 기본공제(12억원)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