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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尹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다시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173표, 반대 80표, 기권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격 폭락 시 초과생산량 매입 및 가격 폭등 시 정부관리양곡 판매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양곡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