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쌀 과잉 고착화 쌀값 하락 근본 대책 될 수 없어
재해 대책법 도덕적 해이 초래...재해보험법 기존 법과 상충
"농가 소득·경영 안정 등 근본·구조적 개선책 추진할 계획"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식품부 소관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정부가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한 4개 농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해당 법안들이 시행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타 법률 및 기존 제도와 충돌하고, 국제 통상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크며, 막대한 재정부담 등 농업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송 장관은 “4건의 법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3월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새로 포함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쌀 과잉생산 고착화와 쌀값 하락 심화가 우려된다”며 “이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벼 재배면적 감축제 등 기존 정책을 무력화해 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벼 재배 면적 감축 의무화와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쌀 수출 및 가공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본적인 쌀 산업 대책을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강하게 반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했다.
송 장관은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생산을 쏠리게 해 농산물 수급 불안을 심화시키고 자율적 시장 기능을 저해하며, 국제 통상규범 위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생산자 단체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산지 협의체를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복구비 전면 지원 이외 투입된 생산비를 지원하고 보험료 산정 시 자연재해 할증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재난관리기본법과 상충되며,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또한, 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인 선량한 농업인과 그렇지 않은 농업인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시키게 되는 등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와 지원 항목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등을 통해 농업 재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송 장관은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책이 아닌 근본적인 농업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농산물 수급 관리, 농업 재해 지원 및 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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