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일방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을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것을 두고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시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처리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규칙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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