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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지 못할 중대 범죄"...친모 살해 여성, 징역 20년

"용서받지 못할 중대 범죄"...친모 살해 여성, 징역 20년
그래픽=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친모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정모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수했고 죄를 깊이 반성한 점과 정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씨의 엄마로서 존속 관계에 놓인 점과 정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정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3분께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80대 친모가 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15일에 있었던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엄벌 필요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선 이의 없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후 직접 112에 신고하고, 자백한 사실이 있다"며 "정씨가 친모를 마지막까지 돌보고 용변을 치우는 등 부양해 왔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